올리고당 한 통과 참깨 한 봉지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1. 12. 23.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1고정851)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에 걸렸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6개(5종)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정851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3월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올리고당 2개, 쌀엿 1개, 검정볶음참깨 1봉지가 진열대에서, 냉동누드은행 2봉지가 냉동고에서 나왔습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1개월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6개(5종)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유통기한 경과 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상당 기간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조리에 쓰면 식중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가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 않고,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했을 때 처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업신고 없이 장사한 경우와 같은 제97조(제6호)로 처벌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목적이 다퉈질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대전의 한 일반음식점 주방 진열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올리고당 2개, 쌀엿 1개, 검정볶음참깨 1봉지가, 냉동고에서 냉동누드은행 2봉지가 나왔습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1개월이 지난 것들이었고, 조리에 쓰는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여섯 개에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잘못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경과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상당 기간에 이르는 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조리에 쓰면 식중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판결문은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해 종합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조문으로 기소돼 무죄가 난 판결도 있습니다. 「닭다리살이 냉동고에 있었는데 무죄였습니다」에서 재판부는 메뉴에서 뺀 시점, 물건이 들어온 경위, 놓여 있던 위치를 따져 조리·판매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구청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고,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8773).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이 있으면 그 금액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는 기존 정리에 빠진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력을 잘못을 인정한 점, 위생상 위해 우려, 길게는 11개월에 이른 경과 기간과 함께 놓고 벌금 액수를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