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도방에서 받아 썼습니다 — 주점 여덟 곳이 한꺼번에

대구지방법원 2018-07-27 선고 2017고정1980 · 청소년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18. 7. 27.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2017고정1980)에서 벌금 200만 ~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
선고
벌금 200만 ~ 500만 원
무엇에 걸렸나
청소년 고용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고정1980

무슨 일이 있었나

무등록 직업소개소(이른바 「보도방」)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알선한 사람으로부터, 여덟 곳의 유흥주점 업주가 미성년자를 공급받아 고용했습니다. 여덟 명이 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청소년 고용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선 고
벌금 200만 ~ 500만 원
업주 8명에게 각각 200만·300만·300만·400만·400만·400만·500만·5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35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알선책(보도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공급받음
  • 여러 명을 여러 차례 고용
술을 판 게 아니라 일을 시킨 사건입니다. 청소년 고용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류 제공(제59조 제6호, 2년 이하·2천만 원 이하)보다 무겁습니다. 나이를 못 봤다는 항변이 훨씬 안 통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술을 판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한 사건입니다. 청소년을 유흥주점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제59조 제6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한 단계 무겁습니다.

사실관계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알선책에게서 여덟 곳의 유흥주점 업주가 청소년을 소개받아 고용한 것입니다. 여덟 명의 업주가 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업주들은 직접 사람을 구하지 않고 알선책을 통해 받았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고용은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이 주류 제공보다 더 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선고된 형은 업주마다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갈렸고, 여덟 명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들어가고, 일반음식점이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주점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게에는 행정처분이 따로 옵니다.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어서, 형사에서 어떻게 끝났든 구청의 영업정지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4두8773). 같은 죄명의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봤습니다」처럼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부 업주와 변호인들은 고용한 접대부가 청소년인 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3도8385 판결 등을 들어,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처럼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사진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조된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사진과 실물이 다르거나 변조 부분이 긁혀 있어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주민등록증 확인 장비 등으로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기간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어, 2016년 3월 2일 이전 부분에는 개정 전 구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어떻게 끝났든 구청의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면 절반까지 깎이고, 벌금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음식점 단속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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