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매출 30만 원짜리 작은 식당이 영업신고를 안 했습니다, 벌금은 150만 원이었고 그나마 깎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4.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6고정100210)에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
- 무엇에 걸렸나
-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 월 매출 약 30만 원 · 반복 단속
- 양형기준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정10021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에서 약 15평 규모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조리대와 냉장고, 싱크대, 화구 하나에 테이블 6개와 의자 24개를 두고 손님들에게 된장찌개, 잔치국수 같은 음식을 만들어 팔았지만,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달에 열흘쯤 문을 열어 하루 평균 3만 원, 월평균 3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복해서 단속됐고,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 월 매출 약 30만 원 · 반복 단속
유리하게 본 사정
- 상당한 금액의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음
- 관할 관청도 고발 외에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음
- 종전 벌금 내역 등
불리하게 본 사정
- 반복해서 단속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파는 일반음식점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신고 없이 영업하면 규모나 매출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하려면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시설 기준 충족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건물 용도나 위치에 따라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를 그대로 두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판결문 끝에 감액 이유를 따로 적었습니다.
감액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반복 단속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 관할 관청도 고발 외에는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종전에 받은 벌금 내역 등입니다. 영업을 정상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벌금만 반복되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도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은 판결문에 적힌 월평균 매출 30만 원의 다섯 배입니다. 같은 목록의 무신고 영업 사건 중에는 벌금을 여러 번 내고도 영업을 계속하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