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 노래방 기계를 놓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7. 22.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6고정100025)에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무엇에 걸렸나
- 일반음식점 노래방 기계 설치·손님 노래 허용 (하루)
- 양형기준
-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10002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9월 밤 9시쯤 가게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린 자동 반주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일반음식점 노래방 기계 설치·손님 노래 허용 (하루)
유리하게 본 사정
-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범행 기간이 단 하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품위생법은 영업 종류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정해 둡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곳이라서 음향·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4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17]).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처럼 그에 맞는 영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손님이 술을 들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 되어, 영업 종류를 지키는 문제는 양쪽에서 함께 단속됩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드문 경우입니다. 2018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 1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돼 벌금을 내야 합니다.
판결문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적었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범행 기간이 단 하루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