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게 앞 테이블에서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굽게 했습니다, 테이블을 내놓은 것은 무죄였고 불판을 내준 것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7-14 선고 2025노356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641) · 식품위생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7. 14.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5노356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641))에서 벌금 100만 원 (일부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선고
벌금 100만 원 (일부 무죄, 검사 항소기각)
무엇에 걸렸나
옥외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가스버너·불판 제공 · 면적 변경 미신고 부분은 무죄
양형기준
식품위생법 제97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노356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64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4월과 2025년 4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게 앞 길에 테이블 여러 개를 놓고 영업했고, 2025년 4월 저녁에는 그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직접 조리하도록 음식과 가스버너, 불판을 내줬다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문제로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옥외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가스버너·불판 제공 · 면적 변경 미신고 부분은 무죄

선 고
벌금 100만 원 (일부 무죄, 검사 항소기각)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옥외 영업장 조리 제공) 유죄 ·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 부분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 2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양형기준식품위생법 제97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100만 원 (옥외 조리 제공만 유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옥외 조리 제공 부분 범행을 인정함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가 이미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행정법원 판단

불리하게 본 사정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
  • 위법임을 알면서 옥외 영업장에서 취사도구를 제공함
가게 밖 자리 자체는 이미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손님이 고기를 굽게 하는 것은 따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바꾸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21년 건물 내부 212㎡에 건물 밖 48㎡를 더하는 변경 신고를 했는데, 구청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낸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데, 늦어도 2021년 7월쯤에는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이 판단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1심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구청장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정까지 더해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외 영업장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건물 밖 영업장에서는 건물 안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게 앞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직접 조리하도록 음식과 가스버너, 불판을 내준 것은 이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위법임을 알면서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641 (2025. 11. 18.) 벌금 100만 원, 일부 무죄 → 검사 항소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562 (2026. 7. 14.)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어떻게 끝났든 구청의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면 절반까지 깎이고, 벌금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음식점 단속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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