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볶음탕·대구탕을 팔며 7개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0. 식품위생법위반 사건(2026고단268)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무엇에 걸렸나
-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약 7개월 · 월평균 매출 약 358만 원
- 양형기준
- 식품위생법 제9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26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건물 1층에서 약 8평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LPG가스와 수도, 싱크대, 냉장고를 갖춰 놓고 2025년 6월 19일쯤부터 2026년 1월 14일쯤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대구탕, 오징어볶음 등을 팔아 월평균 약 358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약 7개월 · 월평균 매출 약 358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받은 내역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 증거 목록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세금은 신고하면서 장사를 했지만, 위생 관청에 하는 영업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약 7개월 동안 닭볶음탕·대구탕·오징어볶음을 팔았고 월평균 매출은 약 358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 영업의 형태와 규모,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내역을 함께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신고를 안 하고 열 해를 장사했습니다」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였고, 「세 번째였습니다 — 무신고 영업으로 실형」은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무신고 영업이라도 기간과 몇 번째인지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