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이라고 적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선고 2016고단100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12. 2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사건(2016고단1003)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무엇에 걸렸나
중국산 재첩 9톤 · 재첩국 팩 약 1만 2천 개 · 시가 6천만 원
양형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 — 징역형 선택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2. 20. 선고 2016고단1003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 넘게, 하동의 한 식당. 중국산 재첩을 사다 삶은 뒤 「섬진강 일대(국내산)」이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담아 팔았습니다. 식당 메뉴판에는 「재첩회(국산)」이라고 적었습니다. 30kg짜리 300포대, 모두 9톤 분량을 재첩국 팩 약 1만 2천 개로 만들어 팩당 5천 원에 팔았고, 그 값이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가공 시설은 군청에 등록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무엇에 걸렸나

중국산 재첩 9톤 · 재첩국 팩 약 1만 2천 개 · 시가 6천만 원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음 — 벌금 300만 원은 그대로 납부.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 — 징역형 선택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벌금
30000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이 양형의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 유리한 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3년 2개월에 걸친 장기 범행
  • 9톤 규모
  • 무등록 가공시설 운영이 함께 적발됨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징역에만 붙었습니다. 감옥은 안 가도 벌금 300만 원은 그대로 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벌금 300만 원은 신고 없이 건물을 지은 건축법 위반에 벌금형을 고른 데서 나왔고, 종류가 다른 형이라 경합범 처리에서 함께 선고됐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어 벌금 300만 원은 그대로 내야 했습니다.

범행은 3년 2개월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하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산 재첩을 사다 삶은 뒤 「섬진강 일대(국내산)」이라고 인쇄된 포장지에 담아 팔았고, 메뉴판에는 「재첩회(국산)」이라고 적었습니다. 30kg짜리 300포대, 모두 9톤 분량을 재첩국 팩 약 1만 2천 개로 만들어 팩당 5천 원에 팔았고, 그 값이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첩을 삶아 팩으로 만든 가공 시설이 군청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고,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위반까지 더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2년 4개월 동안 원산지를 바꿔 적었습니다」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벌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문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과 함께 사회적 해악과 형사처벌 전력을 양형 이유로 적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구청이나 군청의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부과될 수 있고,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원산지와 별개로 땅과 건물 문제도 함께 처벌됐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신고 없이 면적 12㎡의 축사용 목조 건축물을 지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석축을 쌓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연면적 122.4㎡의 주거·창고용 조립식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또 허가 없이 임야 4필지 합계 792㎡를 굴삭기로 절개해 밭을 만들고 감자·고추를 경작하며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 위반이 됐습니다.

같은 사건에는 다른 식당 업주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 일대(국내산)」 포장지에 담아 팔고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 적었으며, 등록 없이 130포대, 3,900kg을 재첩국 팩 약 4,000개로 만들었습니다. 시가는 2,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어떻게 끝났든 구청의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면 절반까지 깎이고, 벌금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음식점 단속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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