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자로 차를 내리치고 번호판을 긁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8. 25.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사건(2022고단1299)에서 징역 6개월 실형 · 쇠자와 장갑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쇠자와 장갑 몰수
- 무엇을 · 어떻게
- 차량 3대 · 후미등 파손 205만 원 외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고단1299
무슨 일이 있었나
낮 12시 15분경 주차장에서 길이 약 33cm의 쇠자로 주차된 차를 여러 번 내리쳐 양쪽 후미등 등을 깨뜨렸습니다. 수리비 20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반 뒤에는 다른 주차장에서 드라이버로 차 두 대의 후면 번호판을 긁었습니다. 이유는 판결문에 「알 수 없는 이유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차량 3대 · 후미등 파손 205만 원 외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 초범인 점
- 정신적 질환이 의심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차량을 단기간에 반복해 손괴한 점
- 특수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 회복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부수면 특수재물손괴가 됩니다. 단순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재물손괴는 제36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길이 약 33cm의 쇠자로 주차된 차를 내리친 부분이 특수재물손괴, 드라이버로 다른 차들의 번호판을 긁은 부분이 재물손괴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유는 「알 수 없는 이유로」가 전부였습니다. 낮 12시 15분경 주차장에서 쇠자로 차를 여러 번 내리쳐 양쪽 후미등 등을 깨뜨렸고 수리비는 20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반 뒤에는 다른 주차장에서 두 대의 후면 번호판을 긁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의 차량을 단기간에 반복해 손괴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 실형이었고, 범행에 쓴 쇠자와 장갑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 드라이버로 긁은 각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정신적 질환이 의심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반면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같은 죄명의 「쓰레기 버리다 거슬려서 못으로 긁었습니다」는 두 대를 긁어 수리비 112만 원에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는 수리비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반복과 반성 없음 때문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배상명령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은 2022년 4월 8일과 5월 27일 두 날에 걸친 세 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쇠자로 내리친 한 건과 드라이버로 긁은 두 건 모두에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단순 재물손괴에는 벌금형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세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였고,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한 범위 안에서 징역 6개월이 정해졌습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