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돈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간장 뿌리고 낙서한 「보복 대행」, 징역 1년 6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6고단100755 ·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4월 성명불상자에게서 「다른 사람 집 현관문에 낙서하고 간장을 뿌리는 이른바 '보복 테러'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4월 24일 서대문구, 4월 30일 구로구, 5월 2일 강동구의 아파트와 빌라에 들어가 현관문에 오메가3를 섞은 간장을 뿌리고 빨간 래커로 욕설을 썼습니다. 구로구에서는 현관 옆에 메모지를 놓아 해악을 알렸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3곳 현관문 간장·래커 낙서 (청소·수리비 미상) · 메모지 협박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압수물 몰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3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 대가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대행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 점
  • 범행이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해친 점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부서진 것은 없고 수리비도 「미상」입니다. 그래도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적 보복을 대신해 줬다는 점 때문에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관문에 낙서하거나 오물을 뿌리는 것도 재물손괴입니다. 부수지 않아도 청소나 수리가 필요할 만큼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그 현관문 앞까지 가려고 공동현관을 지나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따로 붙습니다(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보복 테러」를 대신했습니다. 4월 24일 저녁에는 서대문구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오메가3를 섞은 간장을 뿌렸고, 4월 30일 새벽에는 구로구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에 따라 들어가 래커로 욕설을 쓰고 간장을 뿌린 뒤 메모지를 놓아뒀습니다. 5월 2일 새벽에는 강동구 빌라 현관 벽에 적힌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CCTV와 피고인이 직접 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경제적 대가를 얻으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대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높고, 범행이 세 번이며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해쳤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범행에 쓴 물건들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피해액 22만 원인데 벌금 700만 원입니다」 사건처럼 피해액이 적어도 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쇠자로 차를 내리치고 번호판을 긁었습니다」 사건은 다섯 번 손괴에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괴 횟수는 세 번이지만 주거침입과 협박이 겹치고 「돈 받은 보복 대행」이라는 성격 때문에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축이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