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현수막을 떼게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10-11 선고 2024고정429 ·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10. 11. 재물손괴 사건(2024고정429)에서 선고유예 (회장·관리소장 모두)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재물손괴
선고
선고유예 (회장·관리소장 모두)
무엇을 · 어떻게
재건축 관련 현수막 3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정429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경비원에게서 단지 안에 현수막이 무단 설치됐다는 연락을 받고, 안내방송으로 자진 철거를 권유한 뒤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관련 현수막 두 개를 설치자 동의 없이 직원과 경비원을 시켜 떼어냈고, 다음 날 한 개를 더 떼어냈습니다. 법정에서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재건축 관련 현수막 3개

선 고
선고유예 (회장·관리소장 모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정범) ·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주장 배척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기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3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현수막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아닌 점
  • 스스로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해 범행에 이른 점
  •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실에 보관한 점
  •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민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다섯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규정 위반 게시물이니 떼도 된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쓸모를 해치면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현수막을 떼어내는 것도 그 게시물이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없게 만든 것이라 효용을 해친 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직원과 경비원을 시켜 철거하게 했기 때문에 직접 떼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제30조)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무단 설치된 현수막을 치운 것이라 정당행위(제20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기준(대법원 2010도2443)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현수막에는 게시 주체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두 사람은 앞선 현수막 문제로 피해자와 이미 연락한 사이였습니다. 앞선 현수막은 방송으로 자진 철거를 요청한 뒤 떼어 보관하고 회수를 공지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했습니다.

결론은 두 사람 모두 선고유예입니다. 판결문은 현수막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아닌 점, 두 사람이 스스로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한 점,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실에 보관한 점, 관리소장은 회장·입주민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죄명의 「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는 자기를 비난하는 A4 용지를 손으로 떼어낸 세 사람이 각각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선고유예할 형은 각 벌금 30만 원이었지만, 판결문이 든 참작 사유에 따라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판결문은 관련 법령부터 짚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지에 광고물·표지물을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 그러나 동의 없는 게시물을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관리규약 제102조 제4항도 먼저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했다고 봤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으로, 근거 조문은 형법 제59조 제1항입니다. 두 번의 철거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유예한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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