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 빌라 주차장 차와 오토바이에 라바콘을 던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1151 · 재물손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6일 새벽 2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에서, 자기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격분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쏘나타에 라바콘을 던지고, 현관 안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헬멧을 던지고, 전기자전거를 발로 차고, 라바콘을 또 던졌습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 두 명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승용차·오토바이·헬멧·전기자전거 손괴 (피해자 2명)

선 고
벌금 70만 원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4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 직후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시간, 장소, 수단과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감금·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지만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을 줄이는 데만 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하면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새벽 2시쯤 피고인은 자기가 일으킨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다 술김에 격분했습니다. 빌라 주차장의 쏘나타에 라바콘을 던졌고, 현관 안쪽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헬멧을 던지고, 전기자전거를 발로 차고, 라바콘을 또 던졌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이 증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감금과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점과 범행의 경위, 시간, 장소, 방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를 회복하고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우발적이었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 물어주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데 실형입니다」 사건은 야구방망이를 쓴 특수재물손괴에 누범 기간이라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네 번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구가 라바콘이었고 피해 회복이 바로 이뤄져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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