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을 열어놔 냄새가 들어온다며 이웃 차를 볼펜으로 긁었습니다, 2심에서 다섯 대 중 한 대는 무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9. 26. 재물손괴 사건(2023노2304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7))에서 벌금 500만 원 (1심 벌금 700만 원 파기, 1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 선고
- 벌금 500만 원 (1심 벌금 700만 원 파기, 1대 무죄)
- 무엇을 · 어떻게
- 이웃 차량 4대 긁음 · 수리비 약 546만 원 (1대분 약 202만 원 무죄)
- 양형기준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2304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7)
무슨 일이 있었나
강남구의 한 빌라에 살던 피고인은 2022년 5월 밤, 거주자들이 주차장 쪽 출입문을 자주 열어놔 집으로 하수구와 매연 냄새가 들어온다며 주차된 차 옆면을 볼펜으로 긁었습니다. 검사는 그랜저, i30, 스파크, 벤츠 2대 등 5대(수리비 약 749만 원)를 기소했고, 1심은 모두 유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벤츠 한 대만 긁었다」며 항소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이웃 차량 4대 긁음 · 수리비 약 546만 원 (1대분 약 202만 원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소한 이유로 이웃 차 4대를 손괴함
- 피해회복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치면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에 흠집을 내는 것도 손괴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2심은 차 한 대씩 증거를 따졌습니다. 한 벤츠는 피고인이 긁는 장면이 CCTV에 약 5초 동안 또렷이 찍혔고, i30은 피고인이 그 왼쪽을 세 번 지나치며 접촉했으며, 그랜저와 스파크 주변에는 40초 넘게 머물렀고 출입문이 그랜저 바로 옆이었습니다. 4대 모두 같은 날 뾰족한 것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벤츠 한 대는 범행 시각에 그 자리에 주차돼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손괴액이 줄어든 만큼 벌금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피고인이 선고에 나오지 않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벌금 상한이 700만 원이라 1심은 사실상 상한을 선고한 셈이었습니다. 수리비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차주들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2057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항소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304 (2024. 9. 26.) 원심 파기, 벌금 500만 원 (1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