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아내 차를 부쉈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9-19 선고 2022고단3505 · 특수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9. 19. 특수재물손괴 사건(2022고단3505)에서 벌금 400만 원 (1심 징역 6개월 실형 파기) · 야구방망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재물손괴
선고
벌금 400만 원 (1심 징역 6개월 실형 파기) · 야구방망이 몰수
무엇을 · 어떻게
승용차 유리 전체와 현관문 도어락 · 배우자와 임대인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고단3505

무슨 일이 있었나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다 화가 나, 새벽 4시에 지하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배우자 소유 승용차의 앞유리를 깼습니다. 이어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다시 내려가 그 차의 앞과 뒤, 옆 유리를 모두 깼습니다. 수리비는 차 380만 원, 현관문과 도어락 100만 원입니다. 수리비는 전부 부담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승용차 유리 전체와 현관문 도어락 · 배우자와 임대인

선 고
벌금 400만 원 (1심 징역 6개월 실형 파기) · 야구방망이 몰수
항소심: 각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 1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징역 6개월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3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비용을 부담해 차량과 현관문 도어락을 전부 수리한 점
  • 피해자가 「석방 뒤 진심으로 사과했고, 갈등 없이 지내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항소심이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스스로 고민한 끝에 낸 것으로 보고 진실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아내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죽인다고 협박하고 차 유리 전체와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점
  • 체포된 뒤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심은 피해를 다 물어주고 처벌불원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사정을 놓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에 진실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벌금으로 낮췄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부수면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단순 재물손괴(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한 단계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새벽 4시 지하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배우자 소유 승용차의 유리를 깨고,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다시 내려가 그 차의 나머지 유리를 모두 깬 것입니다.

피해 회복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차량 수리비 380만 원과 현관문·도어락 수리비 100만 원을 전부 부담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이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만 반영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손괴라는 점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1심은 실형을 골랐습니다.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죽인다고 협박하고 차 유리 전체와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체포된 뒤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고, 배우자를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3회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고도 누범 가중을 거쳐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야구방망이는 몰수됐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석방 뒤 진심으로 사과했고, 갈등 없이 지내며,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개선 의지가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펴도 스스로 고민한 끝에 낸 탄원으로 보이고 진실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양형기준 권고가 징역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도 야구방망이를 쓴 특수손괴로 징역 6개월이었고, 「쓰레기 버리다 거슬려서 못으로 긁었습니다」는 단순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3505 (2023. 9. 19.) 징역 6개월(실형)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379 (2024. 8. 14.) 원심 파기, 벌금 400만 원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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