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8. 9. 재물손괴 사건(2022고단4938)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절도 부분은 무죄)
- 무엇을 · 어떻게
- 같은 차량 4회 · 다른 차량 1회 · 수리비 불상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4938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차 한 대를 6월 10일, 15일, 24일, 28일에 걸쳐 도구로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같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BMW X3도 긁었습니다. 수리비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예전에 이 사람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같은 차량 4회 · 다른 차량 1회 · 수리비 불상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일 차량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던 사람이어서 행위불법이 중한 점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차를 긁어 도색을 벗겨내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66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차 한 대를 6월 10일, 15일, 24일, 28일 네 차례에 걸쳐 도구로 긁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하게 본 사정은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된 것은 같은 차량에 한 달 사이 네 번 반복했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형을 끌어올린 또 하나의 사정은 동기였습니다. 차 주인은 예전에 피고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고, 판결문은 이 점을 들어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신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읽히는 범행은 피해 금액이 작아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함께 기소된 절도 부분은 무죄였는데, 손괴와 절도는 각각 따로 판단됐습니다.
같은 차량 손괴에서 벌금이 나온 판결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쓰레기 버리다 거슬려서 못으로 긁었습니다」 사건은 수리비 112만 원이 특정됐지만 한 번의 범행이어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쇠자로 차를 내리치고 번호판을 긁었습니다」 사건은 도구를 들어 특수재물손괴(제369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됐고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간에서, 금액보다 반복과 보복 동기가 벌금 구간을 넘게 만든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근처에 주차하고 지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영상 속 움직임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목적지와 상관없이 피해 차량 옆으로 들어갔다 되돌아 나오거나, 팔을 흔들지 않고 차 쪽으로 쭉 뻗은 채 지나갔고, 그때 긁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지나간 부위와 손괴 부위가 일치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짧은 기간 같은 차에 반복됐다는 점에서 고의가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절도는 도배 작업도구인 「우마」를 남의 트럭에서 꺼내 간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져간 지 3분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고, 집 안테나를 철거하려다 출근 전까지 어렵겠다고 판단해 돌려놨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래 갖거나 버릴 생각이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싼 차주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항소심(2023노1289)에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