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세 시에 문을 찼고 발을 넣은 게 주거침입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3. 4. 7.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건(2022고단166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주거침입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떻게
- 현관문 도어락 · 아래층 주민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단1665
무슨 일이 있었나
전날 아래층 사람에게 「쿵쾅거리지 말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은 것이 생각나, 새벽 3시 20분에 그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찼습니다. 도어락 잠금장치 고리가 부러졌습니다. 수리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부서진 고리가 문 안쪽에 떨어지자 문을 열고 발을 내밀어 고리를 안으로 차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발 한 번이 주거침입이 됐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현관문 도어락 · 아래층 주민
유리하게 본 사정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 앞선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인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새벽 3시 20분에 저지른 점
- 동종 범죄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리비 10만 원짜리 도어락 사건인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전날 아래층 사람에게 「쿵쾅거리지 말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다는 이유로 새벽 3시 20분에 그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도어락 잠금장치 고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재물손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66조), 법원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문 안으로 발을 한 번 내민 것이 죄명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고리가 문 안쪽에 떨어지자 문을 열고 발을 내밀어 고리를 안으로 차 넣고 문을 닫았고, 이것이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새벽에 문을 걷어차고 이어서 발을 들인 일련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죄 모두 징역형이 선택돼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시각과 내용에 비춰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고 앞선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로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같은 목록의 「피해액 22만 원인데 벌금 700만 원입니다」는 도구를 들어 특수재물손괴가 된 사건이었고, 「쓰레기 버리다 거슬려서 못으로 긁었습니다」는 수리비가 112만 원인데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가장 작은 축인데도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물손괴에서 형을 가르는 것은 부순 물건의 값보다 시각, 반복된 전력, 그리고 부순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평소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범행 전날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쿵쾅」거리지 말라고 한 말이 발단이었습니다. 법원이 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사진과 동영상 사진이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 부분만 부인했고, 재물손괴 부분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였고, 이종 범죄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빼면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두 죄는 각각 징역형이 선택된 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거쳤고, 징역 6개월의 집행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유예됐습니다.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