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호출이 취소되자 화가 나 손님의 K8을 킥보드 열쇠로 긁었습니다, 수리비는 48만 원이었지만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6. 11. 재물손괴 사건(2025고단2732)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 어떻게
- K8 승용차 왼쪽 뒤 휀다 · 수리비 48만 700원 · 판결문에 합의 여부 나오지 않음
- 양형기준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273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27일 밤 10시 49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대리기사로 호출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호출을 취소하자 화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전동킥보드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K8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긁었습니다. 수리비는 48만 700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K8 승용차 왼쪽 뒤 휀다 · 수리비 48만 700원 · 판결문에 합의 여부 나오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손괴 경위·방법·정도와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함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 호출이 취소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호출 뒤 연락까지 주고받던 손님이 호출을 취소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전동킥보드 열쇠로 근처에 세워진 손님의 차를 긁었습니다. 긁힌 곳은 K8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한 곳이었고, 수리비는 48만 700원이었습니다. 현장 주변의 방범용 CCTV 분석 결과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그 쓸모를 해치면 성립하고, 차량에 흠집을 내 수리가 필요하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사는 둘 중 어느 형을 고를지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손괴 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인 재물손괴 등에 해당하고, 특별히 무겁거나 가볍게 할 사정이 없는 기본영역으로 분류해 권고형을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로 잡았습니다. 실제 선고된 징역 4개월은 이 권고 범위의 가장 낮은 지점이고, 법원은 여기에 1년의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선고형을 정한 이유로 판결문은 차량을 손괴한 경위와 방법, 차량이 손괴된 정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들고, 연령·성행·가족관계·경제사정·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만 적었습니다. 과거 범죄전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재물손괴 사건 가운데에는 수리비가 훨씬 큰데도 벌금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판결문은 호출 취소에 화가 나 남의 차에 흠집을 낸 경위와 방법을 형을 정하는 요소로 먼저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해서 형의 종류가 반드시 벌금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됐던 징역 4개월도 집행됩니다. 유예기간 1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