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탄 동호회원의 차를 쫓아가 들이받았습니다 — 「현행범을 잡으려 했다」는 주장은 기각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9. 1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사건(2024고정912)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선고
- 벌금 600만 원
- 무엇을 · 어떻게
- 아내와 동호회원이 탄 차를 자기 차로 들이받음 · 수리비 약 644만 원
- 양형기준
- 특수재물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4고정91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아내(37세)와 C(남, 41세)는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저녁 7시쯤 세종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은 아내가 탄 C의 렉서스를 자기 차로 뒤쫓으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C의 차가 유턴하다 완전히 돌지 못하고 후진한 뒤 잠시 멈추자, 2~3m 떨어져 있던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C 차량의 왼쪽 앞 펜더를 들이받았고, 충돌 뒤에도 C의 차가 빠져나가려 하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C의 차 수리비는 약 644만 원이었고, 112에 신고한 사람은 C였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아내와 동호회원이 탄 차를 자기 차로 들이받음 · 수리비 약 644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해 차량을 추격한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음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로 사람이 탄 차를 들이받으면, 다친 사람이 없어도 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특수폭행과 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가 함께 성립합니다. 자동차는 운전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고, 차 안의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폭행이 됩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충돌로 두 죄가 성립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차가 유턴하는 것을 보고 더 크게 돌았는데, 상대 차가 갑자기 후진하자 막으려고 전진했고, 상대 차가 예상보다 천천히 움직여 실수로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가 후진 후 멈춰 있었고 두 차 사이가 2~3m였는데도 감속 없이 왼쪽으로 꺾어 펜더를 들이받았으며, 충돌 뒤에도 앞을 가로막았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또 이것이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정당행위이거나, 야간에 공포·흥분 상태에서 한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행위의 다섯 가지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신고는 오히려 피해자 C가 했고, 외도 의심이 무슨 「현행범」인지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으니 과잉방위도 아니었습니다.
외도는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외도 의심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추격이나 물리력 행사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 판결은 그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1월에 일어났지만 판결은 2026년 9월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고의와 위법성을 끝까지 다투면서 증인신문 등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것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지만, 피해 회복이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재물손괴 사건들을 보면 차로 남의 차를 들이받은 경우 수리비와 고의 다툼에 따라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까지 나뉩니다. 이 사건은 다친 사람이 없고 초범이라 벌금형이었지만, 금액은 600만 원으로 낮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외도 관련 사건(대전고법 2026노135, 몰래 녹음)도 주거침입이 더해지며 형사 사건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