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휴대폰으로 아내 얼굴을 때리고, 그 휴대폰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5.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건(2026고단10499)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상해, 재물손괴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무엇을 · 어떻게
- 배우자(61세)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안구·안와 조직 타박상 · 휴대전화 파손
- 양형기준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499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9일 저녁 7시 30분쯤, 피고인은 하남의 아파트에서 61세 아내와 술을 마시다 아내가 계속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이제 너랑 안 살 거다」라며 아내의 휴대전화(갤럭시 A53)를 손에 들고 아내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아내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과 눈 주변 조직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쳐 전원이 켜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배우자(61세)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안구·안와 조직 타박상 · 휴대전화 파손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
-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휴대전화 한 대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는 데 쓰였고, 그다음에는 바닥에 내리쳐져 부서졌습니다. 앞의 것은 특수상해, 뒤의 것은 재물손괴입니다. 부서진 휴대전화가 아내의 것이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감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쓸모를 해치면 성립합니다. 완전히 박살 낼 필요는 없고, 이 사건처럼 전원이 켜지지 않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판결문에는 휴대전화의 시가가 「미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정해지지 않아도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을 무겁게 만든 건 손괴가 아니라 특수상해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원래 흉기가 아니지만, 손에 쥐고 얼굴을 여러 번 내리치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법원은 휴대전화를 휴대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수상해를 적용했습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때렸다면 일반 상해죄로 벌금형도 가능했을 사건이, 휴대전화를 들었다는 이유로 징역형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결과는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었습니다. 양형 이유는 위험한 물건을 쓴 점과 상해 부위를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다친 부위가 눈과 눈 주변이었다는 점도 판결문이 따로 짚었습니다. 진단은 약 14일이었지만, 휴대전화 모서리로 눈 주변을 맞으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재물손괴 사건들은 대부분 차량이나 가게 물건을 부순 경우로, 손괴만 있으면 벌금형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부서진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점이 형을 정했습니다. 화가 나서 손에 잡힌 물건을 휘두르는 순간, 그것이 휴대전화든 리모컨이든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