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선거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08-29 선고 2025고합474 · 공직선거법위반,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5. 8. 29. 공직선거법위반, 재물손괴 사건(2025고합474)에서 벌금 50만 원 (라이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직선거법위반, 재물손괴
선고
벌금 50만 원 (라이터 몰수)
무엇을 · 어떻게
선거 현수막 1장 · 정당 지역위원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합474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47분, 술에 취해 길을 가다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보고 장난삼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얼굴 부분 다섯 군데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수막 값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선거범죄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했고 라이터는 몰수됐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선거 현수막 1장 · 정당 지역위원회

선 고
벌금 50만 원 (라이터 몰수)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과 형법 제366조의 상상적 경합 —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 처단형 범위는 벌금 5만 원~7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훼손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정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을 해친 점
선거 현수막은 재물손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가 함께 붙고, 선거범죄라서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대상이 선거 현수막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위반이 함께 적용됐고, 선거범죄라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았습니다.

사건 자체는 짧습니다. 밤 11시 47분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고인이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보고 장난삼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얼굴 부분 다섯 군데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수막 값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을 해쳤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두 죄는 한 행위로 성립한 상상적 경합이어서,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됐습니다. 처단형 범위는 벌금 5만 원~700만 원이었고, 선고는 벌금 50만 원에 라이터 몰수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보이지 않은 점, 훼손이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사건처럼 게시물을 떼어내기만 해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봐 벌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피해액 22만 원인데 벌금 700만 원입니다」 사건은 도구를 들어 특수재물손괴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특수재물손괴가 아니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적용됐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세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5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유치됩니다.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범행에 쓰인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범행은 2025년 5월 14일에 일어났고, 대상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이었습니다. 불을 붙인 곳은 후보자 얼굴의 눈 부위 2곳과 입 부위 3곳이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훼손된 현수막 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수막 견적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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