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좁은 옥상 주차장에서 내리며 차 열쇠로 옆 테슬라 옆면을 긁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블랙박스에 막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06-25 선고 2026고단100455 ·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6. 25. 재물손괴 사건(2026고단100455)에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재물손괴
선고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무엇을 · 어떻게
테슬라 승용차 앞·뒤 문짝과 뒤 펜더 스크래치 · 수리비 약 120만 원 · 공소제기 후 합의, 처벌불원
양형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100455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0일 오후 4시 51분쯤, 피고인은 대구 북구의 한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기아 PV5 화물차를 이미 후면 주차돼 있던 테슬라 승용차 옆에 전면 주차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내리면서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쥔 채 테슬라의 운전석 쪽 앞 문짝과 뒤 문짝, 뒤 펜더까지 긁어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긁은 것은 아니라며 고의를 다퉜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테슬라 승용차 앞·뒤 문짝과 뒤 펜더 스크래치 · 수리비 약 120만 원 · 공소제기 후 합의, 처벌불원

선 고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실효·취소 시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양형기준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1회 (차 열쇠로 옆 차 옆면 긁음 · 수리비 약 120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함
  •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동종 전과 없음
  • 가족·지인의 탄원, 배우자와 자녀 3명 부양

불리하게 본 사정

  • 손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음
피고인은 실수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속 손동작을 하나하나 짚어 고의를 인정했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봤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었는데도 재판은 계속됐고, 결과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에 흠집을 내는 일은 흔합니다. 형법에는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이 없어서, 실수였다면 보통 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 피고인이 일부러 긁었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돼 있고, 남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성립합니다. 고의범이므로 처음부터 긁으려고 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긁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행동한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뒤에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네 가지를 짚었습니다.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내린 뒤 피해 차량과 먼 쪽인 오른손에 열쇠를 쥔 채 문짝에 대고 긁는 듯한 모습, 가까운 쪽 왼손의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오른손의 열쇠는 차량을 향해 쥐고 있던 점, 자리를 뜨면서 왼손으로 뒤 펜더를 닦는 듯한 동작, 그리고 뒤 펜더의 긁힌 자국이 비교적 선명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차를 긁어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좁은 주차 공간에서 차가 긁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했는지와 별개로, 위험을 알고도 그대로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양형에서는 손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점, 공소제기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 배우자와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판결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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