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뒤에 차를 대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25. 8. 19. 재물손괴 사건(2024고정82)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 선고
- 벌금 30만 원
- 무엇을 · 어떻게
- 승합차 2시간 이동 불가 · 물리적 손상 없음
-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8. 19. 선고 2024고정82
무슨 일이 있었나
펜션을 운영하면서 보증금 4천만 원에 한 호실을 임차한 사람과 전기요금 문제로 분쟁 중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6분까지, 임차인이 펜션 진입로에 세워둔 승합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바로 뒤에 자기 승용차를 댔습니다. 차에는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승합차 2시간 이동 불가 · 물리적 손상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함께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관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불응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흠집 하나 내지 않고 차를 세워 둔 것만으로 재물손괴가 됐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남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수는 것뿐 아니라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가고, 차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 그 「기타 방법」으로 평가됐습니다.
사건은 펜션 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기요금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한 호실을 빌린 임차인이 진입로에 세워 둔 승합차 바로 뒤에 저녁 7시부터 9시 6분까지 자기 승용차를 대 두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시간에 피해자가 차를 쓰지 않았으니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그 승합차로 외출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이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그날 현장에서의 대응이 적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를 빼 달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줄었고, 선고형은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 죄라 분쟁 상대와의 관계는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같은 목록의 「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도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손으로 떼어낸 것도 게시물의 효용을 없앤 것으로 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물건이 물리적으로 망가지지 않았다는 점이 같고, 「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는 같은 상대의 차를 반복해 긁은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수리비나 손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대상이 됩니다.
검사는 차를 막은 시간을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기소했지만, 오후 9시 6분 이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이 그 시각 차를 옮긴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됐고, 이후 어디에 세웠는지 보여줄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3시에도 막혀 있어 오토바이로 출근했다고 했지만, 이미 같은 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도 그때 신고나 이동 요구를 한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7월쯤부터 그 호실을 빌렸고, 피고인이 그 호실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2024년 2월쯤 전기 공급이 끊긴 뒤로 두 사람은 요금 부담 문제로 다퉈 왔습니다. 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한 죄의 관계라 주문에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