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3. 8. 24. 재물손괴 사건(2023고정325)에서 벌금 30만 원 (세 명 각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 선고
- 벌금 30만 원 (세 명 각각)
- 무엇을 · 어떻게
- 현수막 2개 · A4 게시물 2건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정325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동호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 3시에 지하주차장 입구 외벽의 현수막 두 개의 줄을 가위로 잘랐고, 다른 두 사람은 같은 날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A4 용지 게시물을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세 명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현수막 2개 · A4 게시물 2건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날 세 사람이 각각 현수막 줄을 자르거나 게시물을 떼어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종이 한 장을 손으로 떼어낸 것도 재물손괴가 됐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남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부수거나 찢지 않아도 붙어 있던 자리에서 떼어내면 게시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아파트 동호회를 비난하는 현수막과 게시물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 3시에 지하주차장 입구 외벽의 현수막 두 개의 줄을 가위로 잘랐고, 다른 두 사람은 같은 날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A4 용지 게시물을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세 명이 함께 기소돼 각각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66조와 벌금형 선택이 적혔을 뿐입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조정을 하더라도 형을 정할 때만 반영됩니다.
무단 게시물을 떼는 데에도 따로 정해진 주체와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게시물을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규정 위반 게시물이라고 누구나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현수막을 떼게 했습니다」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차 뒤에 차를 대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도 흠집 없이 효용을 막은 것만으로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행위는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따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한 사람이 현수막 두 개의 한쪽 줄을 가위로 잘랐고, 오전 10시 46분경과 저녁 6시 40분경에는 다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엘리베이터 안의 A4 게시물을 떼어냈습니다. 현수막을 자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이 보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적혔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공범 조항은 없고, 세 사람 모두 각자 형법 제366조로 처벌됐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라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세 사람 모두 그 탁구동호회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5년 3월 7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도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