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2만 원인데 벌금 7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3. 4. 26.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사건(2022고단1332)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700만 원
- 무엇을 · 어떻게
- 경비실 유리 2장 · 아파트 경비원
-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1332
무슨 일이 있었나
낮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낸 층간소음 민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밤 8시 30분에 경비실로 전화해 「경비실에서 기다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뒤 3분 만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방망이를 휘둘러 경비실 외부 창문 유리와 책상 유리를 깼고, 70세 경비원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깨진 유리 값은 합쳐서 22만 원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경비실 유리 2장 · 아파트 경비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구를 들고 물건을 부수면 피해액이 작아도 특수재물손괴가 됩니다. 단순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면 제369조 제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경비실 유리를 깬 부분이 특수재물손괴, 경비원을 위협한 부분이 특수협박(제284조)으로 함께 인정됐습니다.
피해액은 22만 원이었지만 벌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낮에 낸 층간소음 민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 8시 30분에 경비실로 전화해 「경비실에서 기다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3분 만에 방망이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방망이를 휘둘러 외부 창문 유리와 책상 유리를 깼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70세 경비원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불리한 사정이 따로 적히지 않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를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했다고만 적혔습니다.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입니다. 법령의 적용에서는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재물손괴도 특수협박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의 하나로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양형기준 권고가 징역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는 야구방망이를 쓴 특수손괴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아내 차를 부쉈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됐습니다」는 1심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했는데도 누범 기간이라 실형이었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받아들여져 벌금 4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같은 도구와 비슷한 합의가 있어도 전력과 심급에 따라 벌금과 실형이 갈렸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 처분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7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법령의 적용에서 각각 벌금형이 선택된 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거쳤습니다. 한 판결로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범행에 쓰인 야구방망이는 알루미늄 재질로 총길이 80cm, 지름 8cm였고, 깨진 유리는 시가 13만 원의 외부 창문 유리와 9만 원의 책상 유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