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번 걸려 소음기를 뗐는데 세 번째 걸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04-02 선고 2023고정803 · 자동차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4. 4. 2.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3고정803)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자동차관리법위반
선고
벌금 50만 원
어떤 차 · 무엇을
125cc 이륜차 · 소음기 불법 튜닝 운행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고정803

무슨 일이 있었나

125cc 이륜자동차 운전자였습니다. 소음기가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 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고, 그때 소음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꿔 달고 탔습니다. 적발은 안전신문고 신고로 이루어졌고, 적발 뒤인 2023년 6월 20일 소음기를 제거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125cc 이륜차 · 소음기 불법 튜닝 운행

선 고
벌금 50만 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소음기를 제거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승인 없는 불법튜닝 운행이 교통질서와 도로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 앞서 두 차례 수사를 받고 소음기를 제거했음에도 다시 저지른 점
세 번째입니다. 원상복구는 재범 방지 다짐으로만 평가되고, 이미 저지른 범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소음기를 직접 간 죄가 아니라, 불법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죄입니다.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를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125cc 이륜자동차도 제52조를 통해 같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벌금 50만 원은 액수만 보면 가볍지만,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이 판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수사를 받고 소음기를 제거했는데, 다시 바꿔 달고 탔습니다. 판결은 이 점과 함께 불법 튜닝 운행이 교통질서와 도로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소음기를 제거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원상복구는 재범 방지 다짐으로 평가될 뿐, 이미 저지른 운행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같은 벌금 50만 원인 「직접 갈고 직접 탔더니 죄가 두 개입니다」는 튜닝한 죄(제19호)와 운행한 죄(제20호)가 함께 성립한 사건입니다. 「무보험과 불법튜닝이 네 건 겹쳐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네 사건이 병합된 데다 누범기간 중이었고,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 절차도 따라옵니다. 승인 없는 튜닝에는 원상복구 명령(제37조)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형사처벌(제81조 제4호)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적발 경로는 안전신문고 신고였고, 증거목록에도 그 신고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양형의 이유 끝에는 「약식명령의 벌금형 감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왔고, 그 뒤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 50만 원으로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처음 약식명령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범행은 판결문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2023년 7월 13일 벌금 50만 원, 다른 하나는 7월 27일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두 약식명령의 날짜는 이 사건 운행일인 2023년 6월 12일보다 뒤지만, 판결은 그 범행들이 이 사건 전에 저질러져 수사를 받았고 그때 소음기를 제거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 운행은 오후 1시 36분경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됩니다. 번호판·불법튜닝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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