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소음기를 사제품으로 바꾸고 1년을 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선고 2018고정1091 · 자동차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30.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18고정1091)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자동차관리법위반
선고
벌금 50만 원
어떤 차 · 무엇을
125cc 오토바이 · 소음기 교체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1091

무슨 일이 있었나

125cc 오토바이 소유자였습니다. 오토바이센터에서 순정 소음기를 사제 브랜드 소음기로 교체해 구조·장치를 변경했습니다. 구청장의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1년가량 도로에서 운행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125cc 오토바이 · 소음기 교체

선 고
벌금 50만 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교체 후 1년가량 계속 운행한 점
정비소에서 갈았어도 승인을 받을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판결문은 승인 없이 바꾼 소음기로 약 1년을 탄 소유자를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은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한 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승인 없이 튜닝한 행위(제34조, 제81조 제19호)와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제81조 제20호)를 따로 처벌하고,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25cc 오토바이도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작업은 오토바이센터에서 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소유자인 피고인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장치를 바꾸려면 그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먼저 적었습니다. 소음기는 등화장치·좌석·승차정원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대표적인 승인 대상 항목입니다.

벌금 50만 원은 이 죄명에서 가장 흔한 수준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은 승인 없이 소음기를 바꾼 뒤 약 1년 동안 도로를 달렸다는 점입니다.

같은 목록의 「두 번 걸려 소음기를 뗐는데 세 번째 걸렸습니다」도 벌금 50만 원이었지만, 세 번째라 감경이 거의 없었던 경우입니다. 「무보험과 불법튜닝이 네 건 겹쳐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네 사건이 병합된 데다 누범기간 중이었고,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승인 없는 튜닝에는 제37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따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기간은 구체적입니다. 소음기를 바꾼 것은 2017년 2월 14일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토바이센터였고, 운행은 그때부터 2018년 2월 21일 오전 11시쯤까지 성북구의 도로 등지에서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은 교체한 그 시각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운행을 하나의 범죄사실로 묶어 적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5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였고, 법원은 징역 대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됩니다. 번호판·불법튜닝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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