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갈고 직접 탔더니 죄가 두 개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5.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5고정720)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 선고
- 벌금 50만 원
- 어떤 차 · 무엇을
- 125cc 이륜차 · 소음기 임의 설치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5고정720
무슨 일이 있었나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여드레 뒤 그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습니다. 수사보고서에 「원상복구 사진 미첨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125cc 이륜차 · 소음기 임의 설치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직접 개조하고 직접 운행해 두 죄가 성립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음기 하나를 바꿨는데 판결문에는 죄가 두 개 적혔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죄(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제19호)와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죄(제81조 제20호)입니다.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본인이 직접 설치한 뒤 여드레 만에 몰고 다녔으니 두 죄가 모두 성립해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오토바이라서 다르게 취급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의 차량은 125cc 이륜자동차였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미 튜닝된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기만 했다면 운행한 죄 하나만 문제 됐겠지만, 이 사건은 직접 설치하고 직접 몰았기 때문에 두 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벌금 50만 원은 두 죄의 법정형에 비하면 낮은 쪽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거 목록에 「수사보고서(원상복구 사진 미첨부)」가 있을 뿐, 판결 시점에 원상복구가 됐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승인 없는 튜닝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따르고(제37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두 번 걸려 소음기를 뗐는데 세 번째 걸렸습니다」도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같지만 그 사건은 두 차례 수사를 받고 소음기를 제거했다가 다시 달았다는 점이 비난가능성으로 적혔습니다. 「무보험과 불법튜닝이 네 건 겹쳐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무보험 운행과 튜닝 위반 네 사건이 병합됐고,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과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죄를 한 판결에서 함께 처벌하는 데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입니다.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50조는 그중 어느 죄가 더 무거운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골라 가중한 범위 안에서 5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