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암롤트럭에 1만 리터 탱크로리를 승인 없이 얹었습니다, 「도로는 안 달렸다」는 항변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5. 21.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5노1961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350))에서 벌금 50만 원 (2심 직권파기 후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 선고
- 벌금 50만 원 (2심 직권파기 후 같은 금액)
- 어떤 차 · 무엇을
- 대형 트럭 적재함에 1만 리터 탱크로리 무승인 설치
- 양형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34조 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노1961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35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형 암롤트럭 적재함에 10,000리터 탱크로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설치했습니다. 2심에서 「잠시 빌려 사진만 찍고 사유지에 세워 뒀을 뿐 도로를 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자백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대형 트럭 적재함에 1만 리터 탱크로리 무승인 설치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함(1심)
불리하게 본 사정
- 불법 개조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바꾸는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탱크로리 같은 물품적재장치를 다는 것도 튜닝에 해당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하면 제81조 제19호로, 승인 없이 튜닝된 차를 운행하면 제81조 제20호로 따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잠시 빌렸을 뿐이고 도로 운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자백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죄는 튜닝 자체라서 운행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1심 판결을 깬 이유는 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확정 판결(가축분뇨법위반 등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공소장에 추가했고,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되면서 다시 형을 정해야 했습니다. 결론은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화물차 구조 변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승인과 튜닝 검사를 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문은 불법 개조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적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350 벌금 50만 원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 2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1961 (2026. 5. 21.) 직권파기,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