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가 흘러내려 번호판을 가렸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5. 22.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4노3685)에서 항소기각 (원심 벌금형 유지)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 선고
- 항소기각 (원심 벌금형 유지)
- 어떤 차 · 무엇을
- 원동기장치자전거 · 번호판 자물쇠 가림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노3685
무슨 일이 있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에 자물쇠가 감겨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로 다녔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가린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번호판 가림·훼손으로 이미 네 차례 민원이 제기돼 시정조치를 받았고, 시청 공무원에게 「조치하겠다」고 회신해 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다시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원동기장치자전거 · 번호판 자물쇠 가림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 가리려는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번호판 가림·훼손으로 네 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시정조치를 받은 점
- 조치하겠다고 회신하고도 수개월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의2). 가리기 위한 장치를 만들거나 팔거나 남에게 주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81조 제1호의3). 이 규정은 제52조를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이륜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의였습니다. 피고인은 번호판에 감긴 자물쇠가 흘러내린 것일 뿐 직접 가린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성립하고, 자물쇠가 흘러내려 번호판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전의 기록입니다. 번호판 가림·훼손으로 이미 네 차례 민원이 제기돼 시정조치를 받았고, 시청 공무원에게 「조치하겠다」고 회신하고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다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정 요구를 받은 기록이 그대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벌금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렸고, 벌금 100만 원입니다」도 단속원이 치운 화분을 다시 가져다 놓은 행동이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형의 크기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툰 고의 여부만 살폈습니다.
원심이 고의를 인정한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으로 총 4회의 민원이 제기돼 시정조치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정요구를 받을 때마다 조치했다면서도 자물쇠 변경 같은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은 부주의를 인정한 점, 경찰이 주거지에 찾아갔을 때도 같은 형태로 번호판이 가려져 있던 점, 그리고 자물쇠를 감아 둔 형태와 가림 정도였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03도7507 판결의 미필적 고의 법리를 더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시청 공무원에게 조치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변소에도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고, 2024년 11월 13일 선고된 원심 판결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