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주차 단속 피하려고 스타렉스 뒷문을 올려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9-04 선고 2025고정978 · 자동차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6일 오후 3시 47분, 서울 관악구 도로에 세워 둔 그랜드스타렉스의 뒷문을 위로 올려 놓아 뒷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죄로 이미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주차 단속 회피 · 뒷문을 올려 번호판 가림 · 동종 전력 3회

선 고
벌금 150만 원 (항소기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2690 판결로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3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저지른 점
차 문 하나 열어 둔 것으로 벌금 150만 원입니다. 네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해 둔 승합차의 뒷문을 위로 올려 두면 뒷번호판이 문 뒤로 숨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번호가 찍히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번호판에 무엇을 붙이거나 떼어낸 것도 아니고, 차를 운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유죄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가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운행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1조 제1의2호). 단속 카메라를 피할 목적이었다는 점은 오히려 고의를 뚜렷하게 보여 줍니다.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네 번째 한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은 무겁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날 같은 목록에 올린 서울서부지법 2024고정724는 화물차 앞번호판을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가렸는데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수법은 비슷하지만 그 사건은 동종 전력이 없었고, 건물 관리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그르친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번호판 가림은 벌금 액수가 크지 않은 죄이지만, 반복하면 그 폭이 다섯 배로 벌어집니다. 이 목록의 화분으로 가린 사건(벌금 100만 원)과 견주어 보면 그 차이가 전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됩니다. 번호판·불법튜닝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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