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 말을 듣고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2월 27일 오전 10시 12분, 서울 종로구 도로에서 포터2 화물차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앞번호판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가렸습니다. 방문한 건물 관리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됐고,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주차 단속 회피 ·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앞번호판 가림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방문한 건물 관리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그르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화물차를 잠시 세우면서 단속카메라가 번호를 읽지 못하도록 주차금지 표지판을 앞번호판 앞에 세웠습니다.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판으로 주차 단속을 피한 셈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방문한 건물의 관리인 말을 듣고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1조 제1의2호). 번호판에 직접 무언가를 붙이지 않고 물건을 앞에 세워 둔 것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목적이 단속 회피였다는 점도 판결문은 불리하게 봤습니다.
양형 이유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먼저 적은 뒤 참작할 사정을 셋 들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관리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그르쳤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 목록에서 가장 낮은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번호판을 가린 서울중앙지법 2025고정978은 벌금 150만 원이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이미 세 번 벌금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같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이 죄의 벌금은 벌금형 전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