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 번호판이 흰 종이에 가려 있었는데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10. 26.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3노254)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어떤 차 · 무엇을
- 앞 번호판 가려짐(흰색 물체) · 뒤 번호판은 가려지지 않음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254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5월 29일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IC 부근을 달리던 피고인의 그랜저 앞 번호판이 흰색 종이나 박스 같은 물체로 가려진 모습이 다른 차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검사는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했다며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일부러 가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앞 번호판 가려짐(흰색 물체) · 뒤 번호판은 가려지지 않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번호판에 물체를 붙였다는 직접 증거도, 붙인 일시·장소·이유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 뒤 번호판은 가려지지 않았고 과속 등 단속을 피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 빠른 속도로 달리면 날아온 종이가 붙어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수사기관 연락을 받기 전까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블랙박스 영상상 앞 번호판이 상당 구간 같은 위치에서 가려져 있었던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채 운행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일부러 가렸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상에는 피고인 차의 앞 번호판이 흰색 물체로 가려진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검사는 그 물체가 상당 구간 같은 위치에 고정돼 있었으니 일부러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붙였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부산의 가족을 방문했다가 서울로 올라가던 길이었고, 과속 등 위법 운전을 했다는 자료가 없었으며, 뒤 번호판은 멀쩡해 단속을 피하려 앞만 가릴 동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체는 종이나 박스로 보였는데, 빠르게 달리면 바람에 날아온 종이가 번호판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자물쇠가 흘러내려 번호판을 가렸다는 주장입니다」는 우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그 사건은 번호판 가림으로 네 차례 시정조치를 받고도 그대로 다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고, 이 사건은 물체를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고의」 증명이 유죄와 무죄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