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피하려고 앞엔 전단지, 뒤엔 종이박스를 끼웠고 선고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9. 11.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5고정355)에서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 어떤 차 · 무엇을
- 앞·뒤 번호판 모두 가림(전단지·종이박스)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정355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 화성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포터Ⅱ 화물차를 세운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에는 종이 전단지를, 뒤 번호판에는 종이박스를 끼워 걸쳐 앞뒤 번호판을 모두 알아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앞·뒤 번호판 모두 가림(전단지·종이박스)
유리하게 본 사정
-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앞뒤 번호판을 모두 가린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의2). 가린 물건이 무엇이든, 잠깐이든 상관없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순간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 도로에 화물차를 세우면서 단속 카메라와 단속원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에는 전단지를, 뒤 번호판에는 종이박스를 끼워 걸쳐 두었습니다. 목적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것입니다(형법 제59조). 2년 동안 다른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유예할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건물 관리인 말을 듣고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번호판을 가렸습니다」는 벌금 30만 원, 「주차 단속 피하려고 스타렉스 뒷문을 올려 번호판을 가렸습니다」는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가린 방법보다는 초범 여부와 재판에서의 태도가 선고유예와 벌금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