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화물차 번호판 앞에 종이박스를 세워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5. 8. 20.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2025고정426)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 선고
- 벌금 70만 원
- 어떤 차 · 무엇을
-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종이박스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림
- 양형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0. 선고 2025고정42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6월 오후 파주시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세워 둔 포터 화물차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게 하려고 차 앞부분에 종이박스를 세워 등록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단속 카메라나 단속원이 번호를 읽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시간이나 실제로 단속을 피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로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종이박스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림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림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차를 운행만 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차를 몰고 달린 것이 아니라 세워 둔 차의 번호판을 박스로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의로 가린 행위」로 처벌됐습니다. 차 주인이 따로 있었지만, 가린 사람이 피고인이라 피고인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면 형사처벌인 벌금이 되고,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로 남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번호판 가림 사건들이 튜닝차 운행 사건보다 대체로 무겁게 처리되는 것도 단속을 피하려는 고의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금 70만 원은 법정형 상한인 1천만 원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가납명령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먼저 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