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보험과 불법튜닝이 네 건 겹쳐 벌금 400만 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11-26 선고 2024고단1233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4. 11. 26.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4고단1233)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고
벌금 400만 원
어떤 차 · 무엇을
오토바이·승용차 · 무보험 운행 4건 + 승용차 미승인 튜닝 + 튜닝차 운행 2건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고단12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 사이의 위반이 네 사건으로 기소돼 병합됐습니다. 2023년 11월 초 승인 없이 쏘나타 승용차의 라이트·그릴·배기관 머플러를 바꾸고 2024년 4월 그 차를 몰았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로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4월에는 무보험 승용차를, 8월에는 무보험 이륜차를 약 2km 운행했습니다. 7월에 산 오토바이의 소음기가 불법 튜닝된 사실을 산 직후 알았는데도 약 4km를 몰았고, 그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오토바이·승용차 · 무보험 운행 4건 + 승용차 미승인 튜닝 + 튜닝차 운행 2건

선 고
벌금 4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제20호·제34조 제1항·제52조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4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초등학교 앞 도로를 무보험·무등록으로 운행한 점
  • 산 직후 불법 튜닝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운행한 점
네 사건이 병합돼 벌금 400만 원이 됐습니다. 판결은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과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네 사건이 병합돼 한 판결로 묶였습니다.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제52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한 것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튜닝 부분에서 쟁점은 「알면서」였습니다.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튜닝을 직접 하지 않았고, 이미 소음기가 불법으로 바뀐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는 튜닝한 죄가 아니라 운행한 죄만 적용됐고, 산 직후 그 사실을 알고도 4km를 그대로 몰았기 때문에 운행죄의 요건이 채워졌습니다. 반면 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이 직접 라이트와 그릴, 배기관 머플러의 구조를 바꿔 미승인 튜닝죄(제81조 제19호)와 튜닝된 차 운행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판결이 유리하게 본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를 시정조치한 점이었습니다. 반면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각 죄에서 벌금형을 고른 뒤 경합범으로 가중한 결과가 벌금 400만 원입니다.

같은 목록의 튜닝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 50만 원에서 끝났습니다. 「두 번 걸려 소음기를 뗐는데 세 번째 걸렸습니다」도 세 번째였지만 한 건이어서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이 쌓인 데다 누범기간 중이었고,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승인 없는 튜닝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따르고(자동차관리법 제37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에 따라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각 죄에서 벌금형을 고른 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어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가중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누범 가중 조문이 없습니다.

네 사건은 드러난 경로가 달랐습니다. 소음기를 바꾼 오토바이는 국민신문고와 소음기 튜닝 사진이, 쏘나타 튜닝은 안전제보 신고와 신고자가 찍은 차량 사진이 증거가 됐습니다. 8월 이륜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가 단서였습니다. 피고인은 네 사건 모두 법정에서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25년 7월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4노1734)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됩니다. 번호판·불법튜닝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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