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에게 받은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예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아 반년 넘게 탔습니다, 번호판은 진짜였지만 「부정사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8. 27.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6고단10071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압수물 몰수)
- 어떤 차 · 무엇을
- 직접 피해자 없음 · 미등록 오토바이에 번호판 부정사용 · 무보험 운행
- 양형기준
- 형법 제238조 제1항·제2항(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071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사촌에게서 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대림 씨티 에이스)를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소유·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중순쯤 서울 동대문구의 도로에서, 예전에 타던 오토바이에 달려 있던 번호판을 이 오토바이에 달았습니다. 그 뒤 2026년 1월 19일쯤까지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이 번호판을 단 채 오토바이를 몰았고, 2026년 1월 19일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직접 피해자 없음 · 미등록 오토바이에 번호판 부정사용 · 무보험 운행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6개월 넘게 등록하지 않고 종전 번호판을 임의로 달아 무보험으로 운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종류의 범행이긴 하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번호판은 위조품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예전에 타던 오토바이에 붙어 있던 진짜 번호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번호판을 사촌에게서 받은 다른 오토바이, 그것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오토바이에 옮겨 달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자 공기호의 부정사용으로 봤습니다.
형법 제238조는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는 것뿐 아니라 「부정사용」하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진짜 번호판이라도 그 번호판이 발급된 차가 아닌 다른 차에 달면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도 등록번호판의 위조·변조와 함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번호판을 옮겨 단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 동시에 걸렸습니다.
판결은 범죄를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번호판을 옮겨 단 행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그 번호판을 단 채 2025년 5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19일쯤까지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를 다닌 행위(부정사용공기호행사), 그리고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행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입니다. 증거로는 단속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 조회 결과 등이 쓰였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게 세 줄입니다. 사촌에게서 오토바이를 받고 6개월이 넘도록 등록하지 않은 채 종전 번호판을 임의로 달아 무보험으로 운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이긴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됐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압수된 물건 1점이 몰수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몰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목록 번호로만 적혀 있습니다. 사고도 피해자도 없는 사건이었지만, 판결문이 죄질을 나쁘게 본 이유는 등록도 보험도 없는 상태로 옛 번호판을 단 채 다닌 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받아 달아야 도로를 다닐 수 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신고된 그 오토바이에 쓰도록 발급되는 것이어서 다른 오토바이에 옮겨 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 오토바이를 물려받는 흔한 상황이었지만, 신고를 미룬 채 옛 번호판을 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형사 사건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