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보험도 끊긴 차를 42번 몰았습니다, 그 차로 음주운전까지 하다 걸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6고단200852)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어떤 차 · 무엇을
- 사고 없음 · 운행정지 차량 42회 운행 · 음주 0.157% 100m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20085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이 몰던 차는 2023년 4월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고양시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이 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해 모두 42차례 운행했습니다. 2026년 5월 2일 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됐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사고 없음 · 운행정지 차량 42회 운행 · 음주 0.157% 100m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음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의무보험도 없는 차를 42회나 운행함
- 그 차로 음주운전까지 함
-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데 10년 안에 재범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행정지 명령은 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오래 내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이 끊긴 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내려집니다. 명령을 받은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어긴 채 같은 차를 마흔두 번 몰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위반을 하나의 행위가 두 법을 동시에 어긴 상상적 경합으로 봤습니다. 운행할 때마다 운행정지 위반과 무보험 운행이 한꺼번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주운전을 경합범으로 더해 형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짧았습니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100m였습니다. 주차장도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2019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됐고 이 조항은 징역 1년이 하한입니다.
무보험 운행의 위험은 사고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의무보험이 없으면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정부보장사업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나중에 운전자에게 그 돈을 구상합니다. 음주 상태로 무보험 차를 몬 것은 그 위험을 겹쳐 놓은 셈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튜닝한 차를 몬 단순 사건은 벌금 30만~15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징역형이 나온 건 번호판 위조나 이 사건처럼 여러 위반이 겹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이트의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중 가장 무거운 쪽에 들어갑니다.
운행정지 명령은 차주에게 통지되지만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그런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를 계속 몰아야 한다면 체납된 세금·과태료를 내고 의무보험에 가입해 명령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