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떼어 갔습니다, 5년 전 받아 둔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9. 9.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건(2026고단100545)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번호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번호판 몰수)
- 어떤 차 · 무엇을
- 번호판 영치 차량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달고 약 5km 운행
- 양형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공기호부정사용·행사 — 각 5년 이하의 징역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0545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김포경찰서가 교통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과 어머니가 함께 소유한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피고인은 3월 중순쯤 2021년 김포시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발급받아 두었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자전거 캐리어 등 외부장치를 달 때 쓰는 보조 번호판)을 이 차 앞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 도로에서 약 5km를 이 번호판을 단 채 운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번호판 영치 차량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달고 약 5km 운행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운행하려고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해 운행
-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자전거 캐리어나 견인 장치처럼 차 뒤에 외부 장치를 달아 원래 번호판이 가려질 때 쓰도록 따로 발급하는 번호판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이 번호판을 받아 두었고,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이것을 앞에 달았습니다. 번호 자체는 같은 차의 것이었지만,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것이 「부정사용」으로 인정됐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법적으로 「공기호」, 즉 공무소가 발급한 기호입니다. 공기호를 부정사용하면 형법 제238조 제1항, 그것을 단 차를 운행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가 됩니다.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오래 내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조치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는 운행할 수 없고, 체납액을 내면 돌려받습니다. 영치된 상태에서 다른 번호판을 달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은 체납 문제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도 체납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 남았습니다.
판결문 머리에는 증거 일부를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이 적혀 있습니다(대법원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다른 증거들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번호판이 영치된 차를 운행하려고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임의로 단 것과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처벌 전력이고,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 하나입니다. 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었고 문제의 번호판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번호판 사건들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꺾은 경우 대부분 벌금 30만~15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번호판을 달거나 위조 번호판을 쓰는 경우는 공기호 관련 죄가 붙어 징역 3~6개월의 집행유예로 올라갔습니다. 가리는 것과 바꿔 다는 것은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