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번호판을 양면테이프로 GV80에 붙이고 223미터를 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5.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건(2026고단704)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번호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선고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번호판 몰수)
- 어떤 차 · 무엇을
- 다른 차 번호판을 붙여 약 223m 운행
- 양형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70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11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 소유 아반떼에 달린 번호판을 떼어, 자기 GV80 앞면에 양면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근처 도로까지 약 223미터를 달렸습니다. 남의 번호판을 단 차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다른 차 번호판을 붙여 약 223m 운행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시인함
- 동종 전력이 없음
- 부정사용한 번호판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자기 차에 붙이고 실제로 운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번호판 관련 범죄는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번호판을 떼거나 고의로 가리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남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 제71조 제1항 위반으로 제78조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이 사건이 후자입니다.
번호판은 국가가 발급한 공무소의 기호이기도 해서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제238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과 그 번호판을 단 차를 운행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성립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데, 판결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더 무겁다며 그 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고, 그 번호판으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형의 종류는 징역이었고, 붙였던 번호판은 몰수됐습니다. 왜 남의 번호판을 붙였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번호판 사건들은 대부분 「가림」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렸고, 벌금 100만 원입니다」, 「주차 단속 피하려고 스타렉스 뒷문을 올려 번호판을 가렸습니다」(벌금 150만 원)처럼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가리는 것과 남의 번호판을 다는 것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적용 조항이 달라 형의 종류가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