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내대로 옛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 오토바이에 달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5.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6고단10783)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번호판 몰수, 오토바이·열쇠는 몰수 안 함)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번호판 몰수, 오토바이·열쇠는 몰수 안 함)
- 어떤 차 · 무엇을
- 옛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 무보험 운행 약 1km
- 양형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783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쯤 성남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타던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번호판 바꾸는 방법을 안내받아 옛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새 오토바이에 달았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오전 10시 50분, 그 오토바이로 성남 수정구에서 약 1km를 달리다 단속됐는데,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는 옛 번호판 차량의 도난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옛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 무보험 운행 약 1km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임
- 범행 당시 사고 등 추가 위험은 없었음(오토바이·열쇠 몰수를 하지 않은 이유)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붙이고 운행함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바꿔 달면 자동차와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정사용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제7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번호판은 차량마다 등록된 것이라 새로 산 오토바이에는 새로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두 행위가 3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22년쯤 번호판을 옮겨 단 것이 자동차관리법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이고, 2025년 8월 그 오토바이를 몬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와 무보험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입니다. 운행 거리는 약 1km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번호판을 바꾸는 방법을 오토바이 가게 주인에게 안내받았다는 사실이 범죄사실 안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검사는 번호판뿐 아니라 오토바이와 열쇠까지 몰수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사고 같은 추가 위험이 없었고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까지 빼앗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번호판만 몰수했습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행과의 관련성과 물건의 가치를 함께 따집니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아반떼 번호판을 양면테이프로 GV80에 붙이고 223미터를 달렸습니다」는 징역 3개월 집행유예였고, 이 사건은 무보험 운행이 더해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같은 목록의 「무보험과 불법튜닝이 네 건 겹쳐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번호판 부정사용이 없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