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번호판 사진을 출력해 코팅했습니다, 1.1km 만에 잡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09-08 선고 2026고단2079 ·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26. 9. 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단2079)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종이번호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종이번호판 몰수)
어떤 차 · 무엇을
위조 종이번호판 1개 · 미등록 125cc 오토바이 1.1km 운행
양형기준
자동차관리법 제78조(자동차번호판 위조·위조번호판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등 / 형법 제238조(공기호위조·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 이 사건 처단형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만~30만 원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207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0월 22일 낮 제천의 한 PC방에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이륜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캡처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코팅해 번호판 1개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이 종이번호판을 등록도 안 된 125cc 오토바이에 붙이고 면허도 없이 약 1.1km를 달리다 적발됐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5회의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위조 종이번호판 1개 · 미등록 125cc 오토바이 1.1km 운행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종이번호판 몰수)
형법 제238조 제1항·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상상적 경합(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형·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후 병과, 형법 제62조 제1항·제2항 징역형 집행유예, 제62조의2 보호관찰·사회봉사,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양형기준자동차관리법 제78조(자동차번호판 위조·위조번호판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등 / 형법 제238조(공기호위조·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 이 사건 처단형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만~30만 원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번호판 위조 + 부착 운행 + 무면허 (여러 건 병합)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위조 번호판의 만듦새가 조잡해 누구나 위조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크지 않음
  • 곧바로 적발돼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음

불리하게 본 사정

  • 5회의 범죄전력이 있음
  • 면허취소 상태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 범행에 이른 경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종이에 출력해 코팅한 번호판이라 누가 봐도 가짜였고, 재판부도 그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래도 번호판 위조는 법정형이 무거워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까지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기호」입니다. 형법 제238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기호를 쓰는 것을 처벌하고,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을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법이 한 행위에 함께 걸렸고, 법원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번호판을 만든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다른 사람이 올린 오토바이 판매글의 번호판 사진을 캡처해 PC방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코팅한 것이 전부입니다. 남의 번호를 그대로 베낀 셈이라, 그 번호의 실제 주인에게 과태료나 단속 기록이 넘어갈 위험도 있는 방식입니다.

그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는 등록조차 안 된 125cc였고, 피고인은 면허도 없었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위조, 위조 번호판 사용, 무면허운전이 한꺼번에 묶였고, 무면허운전에는 벌금형을 골라 징역형에 함께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입니다.

판결문의 처단형은 징역 1개월에서 15년까지입니다. 경합범가중을 거친 범위라 실제 사건의 무게보다 커 보이지만, 번호판 위조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걸 보여 줍니다. 상상적 경합이 포함돼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각주도 붙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하게 본 사정이 흥미롭습니다. 번호판의 만듦새가 조잡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누구나 위조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공공의 신뢰를 해친 정도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발돼 운행 거리가 짧았던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됐지만, 범죄전력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번호판 사건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려고 종이박스나 화분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로, 벌금 30만~150만 원 선입니다. 남의 번호판을 실제로 떼어 단 경우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로 올라갑니다. 가리는 것과 가짜를 만드는 것은 적용되는 조문부터 달라, 형량의 단위가 바뀝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됩니다. 번호판·불법튜닝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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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