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본을 뜨고 매직으로 숫자를 그려 번호판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두 번 타고 떼어 버렸지만 징역형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06-18 선고 2025고단2101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6. 18.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5고단210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어떤 차 · 무엇을
직접 피해자 없음 · 위조 번호판으로 2회 운행 · 무보험 운행 2회
양형기준
형법 제238조 제1항·제2항(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사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6. 18. 선고 2025고단210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평택에 사는 SM7 승용차 주인으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차를 몰 수 없게 되자 2025년 4월 30일쯤 집에서 뒷번호판을 종이에 대고 본을 뜬 뒤 매직으로 번호를 그려 아크릴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번호판 1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일 이 번호판을 차 앞에 달고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구 어린이보호구역 앞 도로를 달렸고, 5월 14일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이 차는 두 번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판결문은 지인의 요양병원 이송과 장례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운행한 직후 번호판을 떼어 폐기했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차 · 무엇을

직접 피해자 없음 · 위조 번호판으로 2회 운행 · 무보험 운행 2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법 제238조 제1항·제2항(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 공기호위조·행사와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의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제62조의2)
양형기준형법 제238조 제1항·제2항(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사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영치된 번호판 직접 위조 + 2회 운행 + 무보험 (여러 건 병합)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지인의 요양병원 이송·장례를 돕기 위해 2차례 운행한 직후 번호판을 떼어 폐기함
  • 다른 불법행위를 염두에 둔 범행은 아님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침
  •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침
매직으로 그린 번호판이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면 공기호위조입니다. 운행은 두 번뿐이었고 곧바로 폐기했지만, 위조·행사·무보험 운행이 함께 걸려 징역형에 사회봉사가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출발점은 번호판 영치였습니다. 앞 번호판이 떼어져 차를 몰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남아 있던 뒷번호판을 종이에 대고 본을 뜬 뒤 매직으로 숫자를 그려 아크릴판에 붙였습니다. 손으로 만든 번호판이었지만 법원은 이것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이 번호판을 단 채 평택과 청주에서 두 번 차를 몰았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형법상 「공기호」, 즉 공무소가 쓰는 기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위조하면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위조죄가, 위조한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위조공기호행사죄가 됩니다.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제71조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같은 행위가 두 법률에 함께 걸립니다. 판결은 이 둘을 상상적 경합으로 묶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더해졌습니다. 차 주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의 차는 두 번의 운행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번호인식카메라 조회 사진,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공기호 부정사용 사실 알림 공문 등을 증거로 들었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이런 범행이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 지인을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장례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운행한 직후 번호판을 떼어 폐기한 점, 다른 불법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운행 장소 중 한 곳이 아파트 입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앞 도로였다는 점도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벌의 대상은 사고가 아니라 번호판을 만들어 단 행위와 보험 없이 차를 몬 행위 자체였습니다. 운행이 두 번에 그쳤어도 범죄는 이미 완성된 셈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조치입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차를 도로에서 몰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앞 번호판이 왜 영치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치된 상태에서 번호판을 따로 만들어 다는 순간 행정상의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바뀐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튜닝한 죄와 튜닝된 차를 운행한 죄는 별개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됩니다. 번호판·불법튜닝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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