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두 번 치우라고 했는데 두 번 다 넘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의 땅에 건축현장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쌓아 두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2023년 4월 초 「4월 30일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보냈고, 5월 초에 「5월 18일까지」로 다시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두 기한을 모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는 기와 일부는 윗집에서 버린 것이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건축폐기물 방치 · 조치명령 두 차례 불이행
유리하게 본 사정
- 재판 시점에는 폐기물 처리가 끝나 있었던 점
- 과거 두개골 골절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번의 처리 명령 기한을 모두 지키지 않은 점
- 조치명령 당시에는 말하지 않던 「남이 버린 것」 주장을 재판에서 새로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 사건이라고 하면 몰래 버리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 사건의 죄명은 조금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여한 사람에게 기한을 정해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65조 제23호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음에 쌓아 둔 행위와 별개로, 행정청의 명령을 어긴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나온 자재를 자기 집에 쓰려고 가져왔다고 수사기관에서 말했습니다. 구청은 4월과 5월 두 차례 명령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기한 안에 처리하겠다고만 했을 뿐 실제로는 두 기한을 모두 넘겼습니다. 재판에 와서야 기와 일부는 윗집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령을 받을 당시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과 수사기관 진술을 들어 기와도 피고인이 가져온 것으로 봤습니다.
선고는 벌금 3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였습니다. 2018년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는데(형법 제62조 제1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법원은 재판 시점에 폐기물 처리가 이미 끝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집행유예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유예 기간 1년을 무사히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그 사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300만 원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목록의 청주지방법원 2025노729 사건은 27톤의 소나무를 남의 논두렁에 둔 사건으로, 역시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국 폐기물이 치워졌다는 점이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목록 위쪽의 수천 톤 투기 사건들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폐기물 사건에서 양과 함께 「결국 치웠는지」가 판결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