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를 지붕 없는 곳에 쌓아 뒀습니다 — 「비닐은 침출수가 안 나온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14.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5고정1717)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3년
- 무엇을 · 어디에
-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을 지붕 없는 장소에 보관
- 양형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고정171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화성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24년 9월 회사의 혼합건설폐기물 작업·보관 장소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지붕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시행규칙상 「폐합성수지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관기준의 예외인데 공소사실에 침출수 발생 여부가 적혀 있지 않고 입증도 되지 않았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을 지붕 없는 장소에 보관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 없음
- 회사 대표가 아닌 현장관리 직원
- 양벌규정으로 입건되지 않은 법인과의 형평
-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제재가 가능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제1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별표 5]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나,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누출을 막을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임시창고에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쟁점은 같은 조항의 단서였습니다. 「폐합성수지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입니다. 피고인 쪽은 폐합성수지는 침출수가 생길 여지가 없으니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적어도 검사가 침출수 발생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폐합성수지를 다루는 업체들이 실제로 많이 드는 논리입니다.
법원은 이 단서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단서의 취지는 침출수가 안 나오는 폐합성수지라면 침출수 누출을 막기 위한 바닥 포장이나 재질, 강도 기준까지 일반폐기물만큼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일 뿐, 허가받은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해 일관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별표의 단서가 그보다 우선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에 3년간 집행유예였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이 판결만의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대표가 아닌 현장관리 직원이라는 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법인은 입건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위반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 외의 수단이 있다는 사정이 형을 낮추는 이유로 명시된 경우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보관 위반은 현장 단속에서 흔히 적발됩니다. 지붕 없이 야외에 쌓아 둔 폐기물은 비와 바람에 노출돼 날리거나 흘러내릴 수 있고, 화재 위험도 커집니다.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보관 장소와 방법이 허가 조건과 다르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허가취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폐기물 사건들을 보면 보관기준 위반이나 소량 투기는 벌금 100만~400만 원이 대부분이고, 수백~수천 톤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하면 징역형, 실형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양이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형도 목록에서 가장 가벼운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