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3년, 이번엔 무죄입니다, 벌금은 속눈썹펌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문신 부분 무죄) 사건(2026고단1196)에서 벌금 100만 원 (눈썹문신 의료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문신 부분 무죄)
- 선고
- 벌금 100만 원 (눈썹문신 의료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분 무죄)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눈썹문신 1회 15만 원 · 속눈썹펌 1회 3만~4만 원 · 미신고·무면허 미용업 약 7개월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고단1196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 화성에서 미용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손님들에게 한 번에 1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했고,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위반)와 미용업자의 문신 금지 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도 영업 신고도 없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7개월간 한 번에 3만~4만 원을 받고 속눈썹펌 시술 영업을 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눈썹문신 1회 15만 원 · 속눈썹펌 1회 3만~4만 원 · 미신고·무면허 미용업 약 7개월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시술로 공중위생상 문제가 생긴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 직후인 2023년 6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 신고도 없이 약 7개월간 미용업소를 운영한 점
-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시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법원은 눈썹문신도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넣는 이상 감염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문신을 예술 표현 목적의 「서화문신」과 눈썹·아이라인처럼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미용문신」으로 나누고,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화성의 미용업소에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한 번에 1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했습니다. 검사는 의료법위반, 그리고 미용업자가 문신 같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라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행위가 아니니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문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부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부분과 한 행위로 묶이는 관계라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벌금이 나온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 없이,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2023년 6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시술 침대 2개를 두고 한 번에 3만~4만 원을 받으며 속눈썹펌 영업을 했습니다. 미신고 영업과 무면허 미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법원은 영업 기간과 시술 횟수가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 직후 미용사 면허를 땄고 초범이며 위생상 문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문신사법 통과 뒤에도 눈썹문신은 유죄였습니다」(2025년 12월 선고)는 법이 바뀌기로 했다는 사정만 유리하게 반영되고 유죄였습니다. 「눈썹문신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도 결국 유죄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이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이고, 미용업 신고와 미용사 면허 같은 다른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