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매출 246만 원에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2. 11. 11. 의료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사건(2021고정1024)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의료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반영구화장 · 무신고 미용업소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고정1024
무슨 일이 있었나
미용사 면허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 상호로 영업장을 열었습니다. 베드·트레이·조명 등 영업시설과 문신염료·니들·전동니들펜·마취크림 같은 도구를 갖추고, 1년 2개월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반영구화장을 시술했습니다. 매출은 약 246만 원이었습니다. 시술하면서 손님들에게 마취크림을 발라준 것이 약사법 위반으로 따로 기소됐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반영구화장 · 무신고 미용업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미용사 면허도 영업신고도 없이 시설을 갖춰 운영한 점
- 마취크림까지 사용한 점
- 1년 2개월에 걸쳐 계속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영구화장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반영구화장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넣는 시술이라 판례상 의료행위로 보며, 미용사 면허가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그 미용사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죄명은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 상호로 영업장을 연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제20조), 시술하면서 손님들에게 마취크림을 발라준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따로 기소됐습니다. 마취크림은 의약품이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손님에게 주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법원은 세 죄 모두 벌금형을 골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형은 벌금 200만 원으로, 1년 2개월 동안 올린 매출 246만 6,000원과 거의 같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에는 면허도 영업신고도 없이 베드와 조명, 전동니들펜 같은 시설을 갖춰 운영한 점, 손님들에게 마취크림을 준 점, 1년 넘게 영업한 점이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피부미용업소에서 필러를 놓고 징역 2년 6개월입니다」는 초범인데도 징역형에 벌금 300만 원이 함께 나왔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1천만 원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매기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5조). 「눈썹문신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도 결국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으로 처리돼 벌금형을 고를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미용 영업을 하지 않았고, 마취크림을 산 적은 있지만 손님에게 준 적이 없으며, 눈썹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월 4~5명 정도에게 시술하고 한 번에 5만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간판에 「반영구자연눈썹화장」이라고 적혀 있던 점, 영업장에서 쓰고 버린 니들과 장갑이 상당량 발견된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해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2. 3. 31.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바늘로 피부를 찔러 색소를 넣는 시술은 감염 위험이 시술 자체에서 생기고, 표피의 두께가 부위와 사람마다 달라 진피까지 색소가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가납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