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내과 과장의 아이디로 자기 졸피뎀 처방을 입력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10.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사건(2026고단263)에서 벌금 1,000만 원 · 추징 2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추징 28만 원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의사 계정으로 허위 전자의무기록 작성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 양형기준
- 사전자기록등위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26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목포의 한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2025년 7월쯤 같은 병원 내과에서 일하며 내과장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2025년 9월 8일 낮 12시 30분쯤 병원 인공신장실 PC로 내과장 계정에 접속해 환자란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처방란에 「졸피신정 10mg 1일 1회 28일」을 입력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에서 이 내용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판결문은 이 범행이 실제 질병 치료의 필요 때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의사 계정으로 허위 전자의무기록 작성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을 인정함
- 실제 질병 치료의 필요 때문에 이뤄진 범행
-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의사가 처방한 것처럼 허위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에는 죄명이 네 개 붙었습니다. 의사 계정으로 들어가 허위 처방 기록을 만든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 그것을 서버에 저장한 것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적힌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고, 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이라는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행위는 한 번의 입력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갈래로 평가됐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형법 제232조의2). 병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고, 내과장의 계정으로 입력하면 내과장이 처방한 기록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권한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면허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처방은 의사의 업무라 간호사가 하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가 되고, 의료법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이 처벌합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들은 비의료인이 시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의료인이 자기 면허 범위를 넘은 경우입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질병 치료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행」이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 했는지는 적지 않았지만, 졸피뎀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사정이 네 개 죄 모두에 벌금형이 선택된 이유로 보입니다.
추징 28만 원은 졸피뎀 28정의 가액으로 보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범죄에 관련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처방받은 약은 이미 복용하거나 처분돼 몰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만 다뤘습니다. 의료인이 이런 범죄로 처벌받으면 면허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뒤따를 수 있고, 병원 내부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