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침은 놓지 않고 「목뼈 4~5번 디스크」라고만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02-18 선고 2024노1542 ·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비의료인 의료광고)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민간 협동조합에서 받은 「침구사 자격」을 내세워 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오십견으로 침이나 부항을 받으러 온 사람의 뒷목과 날개뼈를 눌러 보고 「목뼈 4~5번에 디스크가 있으니 MRI를 찍어 와야 정확히 치료할 수 있다」고 했고, 팔꿈치 통증으로 온 다른 사람에게도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 오라고 했습니다. 업장에는 시술침대 3개와 침, 부항기구가 있었고, 건물 입구 옆에 간판도 세워 뒀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진찰·진단 행위 · 비의료인 의료광고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
의료법위반 — 1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617, 항소심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4203 상고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시술로 번 돈
받은 돈은 판결문에 없음 (진찰까지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당시 직접 침구 시술을 하지는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4번이나 처벌받았는데도 근거 없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의료광고와 의료행위를 한 점
침을 놓지 않아도 침 시술을 전제로 한 진찰과 진단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됐습니다. 민간 「침구사」 자격은 면허가 아니라는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 위해의 우려가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2017도10007 등). 그래서 시술 자체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찰이나 진단만으로도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찾아온 두 사람은 각각 오십견과 팔꿈치 통증으로 침이나 부항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사람의 뒷목을 손가락으로 여러 번 누르고 팔을 등 뒤로 꺾어 날개뼈를 당겨 본 뒤 「목뼈 4~5번에 디스크가 있으니 MRI 사진을 찍어 와야 그것을 보고 정확히 치료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팔꿈치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 오라고 했습니다. 약 10평 규모의 업장에는 시술침대 3개와 침, 부항기구, 압축기가 갖춰져 있었고, 현장 영상도 두 사람의 진술과 들어맞았습니다.

피고인은 통증 부위를 만져 보고 MRI를 권했을 뿐이며, 설령 의료행위라 해도 자신은 침구사 자격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이 행위가 침구 시술을 전제로 한 문진·시진·촉진에 의한 진찰이고, 특히 「목뼈 4~5번 디스크」라는 말은 질병의 종류와 성질을 밝혀내는 진단 그 자체라고 봤습니다. 침구사 자격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1조가 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에 불과하고 이런 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간판 부분도 휴업 중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의료인 의료광고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형은 1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원심은 당시 직접 침 시술을 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동종 범죄로 네 번 처벌받고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광고와 의료행위를 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날 올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959 사건은 5년 넘게 돈을 받고 부항과 사혈을 해서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돼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이 병과됐습니다. 돈을 받고 업으로 했는지가 적용 법률을 바꾸고, 그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업으로 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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