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에서 13만 원 받고 눈썹 문신을 해줬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지만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9. 의료법위반 사건(2026고단101583)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의료법위반
- 선고
- 무죄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 1회
- 양형기준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158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오산시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합니다. 2025년 9월 손님에게서 13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제를 바른 뒤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 색소를 넣는 눈썹 문신을 해줬습니다. 검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이던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용문신에 관한 판례를 바꿨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취제를 바르고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넣는 시술이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30년 넘게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넣는 문신은 감염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왔고, 그래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로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눈썹, 아이라인처럼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바꾸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가 바뀌어도 모든 시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미용문신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술, 예컨대 피부 깊숙이 약물을 넣거나 의료기기를 쓰는 시술, 필러나 보톡스 같은 주사 시술은 여전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 기준은 문신사 자격 제도를 다루는 별도 입법이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면허 의료 사건들은 판례 변경 전에 선고된 문신 사건을 포함해 대부분 벌금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선고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술이라도 선고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