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 뒤에도 눈썹문신은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12. 12. 의료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2025고정1162)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의료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 어떤 시술 · 어디에서
- 눈썹문신 · 무신고 업소와 인스타그램 광고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정1162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서구에서 눈썹문신업소를 운영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속눈썹 화장 등 공중위생영업을 했고, 2024년 8월부터는 인스타그램에 「시술시 통증zero」 같은 문구와 시술 사진을 올려 눈썹문신을 광고했습니다. 2025. 1. 15. 손님에게 시술비 17만 원을 받고 문신용 기기로 눈썹에 색소를 넣었습니다.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한 시술은 이 한 건입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눈썹문신 · 무신고 업소와 인스타그램 광고
유리하게 본 사정
- 「문신사법」 제정안이 2025. 9.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경 시행 예정이어서, 비의료인 문신을 양성화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현행 의료법 아래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눈썹문신 의료행위를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법원 2005도8317 참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봅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넣는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손님에게 17만 원을 받고 눈썹에 색소를 넣은 시술 한 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죄명은 세 개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속눈썹 화장 등 공중위생영업을 한 부분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위반, 인스타그램에 「시술시 통증zero」 같은 문구와 시술 사진을 올린 부분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그리고 시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였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유리한 사정이 눈에 띕니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경 시행 예정이라, 비의료인 문신을 양성화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기로 했다는 사정은 형을 가볍게 했을 뿐이고, 시행 전까지는 현행 의료법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죄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눈썹문신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는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반면 「피부미용업소에서 필러를 놓고 징역 2년 6개월입니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인정한 시술이 한 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