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손님을 모아 집과 호텔에서 레이저 문신 제거와 필러를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3-26 선고 2025노912 (1심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900)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3.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2025노912 (1심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900))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선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항소기각)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시술받은 손님들 · 판결문에 부작용 등 건강 피해는 나오지 않음
양형기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노912 (1심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90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외국인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신 제거와 필러 시술 사진을 올려 손님을 모았습니다. 2023년 6월 9일 오전 제주시의 주거지에서 레이저 기기로 손님의 왼쪽 손등 문신을 지우고 현금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4년 12월 4일쯤까지 주거지나 호텔 등에서 7차례 시술하고 모두 338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시술받은 손님들 · 판결문에 부작용 등 건강 피해는 나오지 않음

선 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항소기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징역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벌금 가납명령 · 1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2심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기각
양형기준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시술로 번 돈
338만 원 (문신 제거·필러 시술 7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외국인으로 국내에 머물며 상당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 문신 제거·필러처럼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를 함
  •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음
7번 시술로 받은 돈은 338만 원이었지만, 돈을 받고 반복해서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보다 무거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됐습니다. 벌금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법정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문신 제거와 필러 시술을 반복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시술 사진을 올려 손님을 모았고, 자신의 주거지나 호텔 등에서 레이저 기기로 문신을 지우거나 필러를 놓았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것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합계 338만 원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2심에서는 형량만 다퉜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원은 7차례 시술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처리했습니다.

판결문은 문신 제거와 필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시술받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 문신 제거와 필러 시술은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실제로 부작용이 생긴 손님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어서,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을 정했습니다.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2년을 붙였지만 벌금 100만 원은 유예하지 않았고, 벌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압수된 물건(증제37~57호)은 모두 몰수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머물며 상당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살폈지만,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 위반만 적용되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기본이고 벌금은 그 위에 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영리 목적과 업으로 했다는 요건은 페이스북 홍보로 손님을 모아 대가를 받고 1년 넘게 반복해서 시술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받은 돈이 수백만 원 수준이어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900 (2025. 12. 2.)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2심 제주지방법원 2025노912 (2026. 3. 26.)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업으로 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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